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이며, OPT 승인을 받아 미국 스타트업(Delaware 등록) 에서 전공 관련 UX 디자인 직무로 무급(remote) 인턴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 21시간 이상 근무 중이며, 업무는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한국에 약 1~3개월 정도 체류하면서 현재의 remote 근무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고용주는 미국 회사이며, 저는 미국에서 OPT로 일하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 F1 OPT 신분이 유지되는지
- 한국 체류 중 SEVIS에 별도로 보고해야 하는지
- 학교(DSO / ISSO) 승인만으로 합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체류 기간이 1개월 / 2개월 / 3개월일 때 각각 어떻게 다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Georgia / OPT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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