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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이직 후 H1비자 Stamp

지역Colorado 아이디s**in575**** 공감0
조회453 작성일1/2/2025 1:31:15 PM

안녕하세요 여권의 비자 Stamp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관A (이전에 일하던 기관)에서 기관B (새로운 기관)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제 여권에는 기관 A가 명시된 H1비자 Stamp가 붙어 있는데, 이번 여름, 한국 방문시 비자 인터뷰를 다시 보고 기관 B가 명시된 Stamp를 다시 받어야 하는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업데이트 된 I94만 있으면 괜찮다는 기사를 봤는데, 전문가 분들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비자 기간은 3년정도 남아있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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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3/2025 9:22:03 AM

기관 B로의 이직신청(tranfer)이 승인을 받으신 상태라면 기관 A 스탬프로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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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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