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내로 transfer가 이민국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E2 비자가 아닌 새로운 비자를 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의 E2비자로도 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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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내로 transfer가 이민국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E2 비자가 아닌 새로운 비자를 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의 E2비자로도 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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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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