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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I129 심사 철회 관련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k**nes021**** 공감0
조회483 작성일9/3/2024 12:38:28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H1b I-129 심사 철회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새로 회사 트랜스퍼를 위한 I-129 접수 후 Approve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일을 시작했는데 현재 USCIS로부터 I-129 RFE 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1, 현재? RFE 요청 상태에서 I129 심사를 철회하면 이것이 향후 한국에서 H1b I-129 접수와 미국에? ESTA 로 입국하는데 문제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어느 인터넷 상담 글에서 I129 승인전 일하는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글을 봤습니다.)


2. RFE 요청 만료 기간전 제가 한국으로 가게 되면 I-129 심사는 자동으로 철회가 되는건지 아니면 RFE 요청 만료 전 별도로 철회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3. 2번 문의가 철회 관련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면 I-129 심사 철회도 우편 접수인지, 접수비용도 있는지, 처리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현재 회사 퇴사 후? 미국 출국 준비기간 약 2주~3주 후 떠나게 될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제가 퇴사하면 바로 I129 철회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문의 드립니다.


4. 마지막으로 현재 상태에서 다른 회사로 신규 트랜스퍼 I129 접수가 가능한지 (미국내에서 또는 한국)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기존I129 접수건이 최종 철회 완료 되어야 신규 129 접수가 가능한지, 아니면 철회 처리기간 중에도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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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9/3/2024 12:53:14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1.현재  RFE 요청 상태에서 I129 심사를 철회하면 이것이 향후 한국에서 H1b I-129 접수와 미국에  ESTA 로 입국하는데 문제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추가요청서류 마감일 전에 withdraw 하실수 있습니다.  처음 H-1B 신청시는 승인후 일 할수 있고, H-1B 고용주 변경시는 신청하고 바로 일할수 있습니다. 


2. RFE 요청 만료 기간전 제가 한국으로 가게 되면 I-129 심사는 자동으로 철회가 되는건지 아니면 RFE 요청 만료 전 별도로 철회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 withdraw 하시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 철회 되지 않습니다. 


3. 2번 문의가 철회 관련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면 I-129 심사 철회도 우편 접수인지, 접수비용도 있는지, 처리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현재 회사 퇴사 후  미국 출국 준비기간 약 2주~3주 후 떠나게 될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제가 퇴사하면 바로 I129 철회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문의 드립니다.

--> 접수 비용없이 편지로 보내실수 있고, 처리 기간은 1-3 달 정도 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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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4/2024 2:07:50 PM

1. 129를 철회하시더라도 나중의 H1B, ESTA입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29 접수후에는 일을 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2. RFE 만료전 '철회' 신청을 하기기 바랍니다. 

3. 철회는 우편으로 하시되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처리는 몇주내로 이루어집니다.  

4. transfer가 계류 중인 상태에서도 다른 회사로 다시 transfer를 신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transfer가 승인되어야 두번째 transfer도 승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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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9/5/2024 4:41:13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 유혜준 미국변호사입니다.


1. 현재 RFE 요청 상태에서 I129 심사를 철회하면 이것이 향후 한국에서 H1b I-129 접수와 미국에? ESTA 로 입국하는데 문제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어느 인터넷 상담 글에서 I129 승인전 일하는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글을 봤습니다.)


(답변 1)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로 transfer하는 경우 I-129 승인 전에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그 사실을 USCIS에서 인지하게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겠으나 원칙적으로 I-129 승인전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는 불허됩니다.



2. RFE 요청 만료 기간전 제가 한국으로 가게 되면 I-129 심사는 자동으로 철회가 되는건지 아니면 RFE 요청 만료 전 별도로 철회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2) 기존의 회사에서 받은 I-94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는 가정하에서 현 상태에서 출국을 하게 되면 I-129는 거절이 될 것입니다. 자동으로 철회가 되기도 하겠지만 본인의 출국을 확인하는 시간 및 RFE  due date이 있기 때문에 출국을 확실히 하실 것이라면 출국 전에 I-129 를 withdraw하는 것이 불필요한 혼동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안입니다. 



3. 2번 문의가 철회 관련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면 I-129 심사 철회도 우편 접수인지, 접수비용도 있는지, 처리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현재 회사 퇴사 후 미국 출국 준비기간 약 2주~3주 후 떠나게 될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제가 퇴사하면 바로 I129 철회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문의 드립니다.


(답변 3) I-129 철회는 petitioner인 회사가 letter를 USCIS에 보내면 되며 별도 접수비는 없습니다. RFE response 대신 withdrawal letter를 보내면 되며 premium processing이라면 15일 이내에 처리될 것입니다.



4. 마지막으로 현재 상태에서 다른 회사로 신규 트랜스퍼 I129 접수가 가능한지 (미국내에서 또는 한국)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기존I129 접수건이 최종 철회 완료 되어야 신규 129 접수가 가능한지, 아니면 철회 처리기간 중에도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4) Transfer라는 것은 기존 H-1B의 I-94가 유효한 상태에서 새로운 고용주가 I-129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 RFE가 되어 있고 그에 대해 철회를 하실 것이라면 확실히 철회를 한 후에 또 다른 고용주가 다시 I-129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I-129는 본인이 한국으로 나온 이후에도 미국에 있는 또다른 고용주가 접수할 수도 있으나 그런 경우 새로운 I-129가 승인이 된다고 해도 그를 바탕으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현재 H-1B비자 스탬프를 보유하고 있고 그 스탬프의 유효기간이 여유가 있다면 새로운 고용주가 I-129 승인만 받아도 기존의 유효기간 여유가 있는 H-1B 비자 스탬프로 미국 재입국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자 스탬프를 새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미국에서의 복잡한 transfer이슈 때문에 대사관에서 비자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이 되어 비자 발급에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되거나 비자 발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이민국의 I-129를 새로 승인받는 것은 물론 비자 스탬프 발급과 관련한 이슈 역시 꼼꼼히 검토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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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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