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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대학교 소송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r**ynab**** 공감0
조회1,498 작성일6/20/2024 6:06:16 P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2023년도 봄 학기에 졸업을 하면서 OPT 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년도 1월에 칼리지에서 pass/no pass 유닛 리밋이 넘어서 3학점짜리 여름학기를 하나 더 들어서 졸업 요건을 충족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마지막 학기에 한 수업을 p/np로 돌려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제가 p/np를 돌리기 전에도 칼리지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들과 상의 후 limit이 안 넘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꿨었습니다.)


졸업 전에 여러 칼리지 내 아카데믹 어드바이저에게서 졸업 요건이 되는지 확인 받았고, opt application 낼 때도 서명을 받았었으며, 졸업식 23년도 봄에 다 끝낸 상황 이였습니다.


2월달에 학교 DSO 에 물어봤을 때는 opt중에 수업을 들어야 하면 주 20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기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6월중순부터 8월초까지하는 수업을 듣기로 정해 놓고 DSO측 오피서한테 물어봤을 때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이메일을 받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6월 중순쯤에 DSO에서 EAD 카드 expire (7월 11일 만료) 되기 전에 STEM OPT 연장을 해야 된다고 해서 새로운 I-20를 발급 받기 위해 I-983을 작성하는데 졸업 날짜를 적는 칸을 보고 international office와 얘기하니 stem extension application 을 하기 전에 졸업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늦게 알게 된 이유는 제 EAD 카드가 9월달에 ISSUE 되었어서 9월 연장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도 8월까지 끝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나눴던 이메일을 다시 봐 달라고 요청하고 칼리지에서 메일이 와서 졸업이 POSTPONED되었고 수업을 하나 더 들어야 된다고 했다고 리마인드 시켜주며 어떤 수업을 들을 건지도 말했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그러더니 저에게 질문이 저의 햇갈리는데 23년도 봄에 졸업했기에 OPT를 신청하고 APPROVAL이 나왔던 것인데 왜 수업을 다시 듣는것인지 물어보며 흔하지 않은 케이스이기에 자기 슈퍼바이저에게 물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연락이 왔을 때 이런 경우 애초에 opt로도 일 할 수 없었던 상태였고 현재 diploma 나 final transcript가 없고 따라서 stem extension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ineligible to apply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OPT가 만료 되면 60 일 안에 다른 학교로 옮기거나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졸업 전에 마지막 학기가 끝나기 전에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를 만났을 땐 분명히 제가 limit이 넘는 지 물어보았었고 안 넘었는지 졸업 요건을 따져보면서 opt application form에 어드바이저의 사인을 받아서 dso에 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들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는 Pass/No pass 는 자기들이 확인하는 범위가 아니고 university requirement이기 때문에 학생 책임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현재 학교 측과 해결 방법을 찾고는 있지만 촉박한 시간 안에 해결 될 것 같지 않고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서 올려봅니다.


제 잘못도 있지만 여러 어드바이저 및 dso 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서 해결을 못할 시에 소송을 진행하여 stem extension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이 부족하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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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21/2024 9:23:59 AM

혹시라도 신분위반이 발생하였다면,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복원(reinstatement)이라는 절차를 이용하여 온전한 신분을 회복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pre-completion OPT에 해당하는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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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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