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을 유지하신 채 한국 국적을 회복하시는 경우, 이미 접수한 미혼 자녀 초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인터뷰 때 가족관계증명서의 국적 표시가 달라져도 미국 여권이나 시민권 증서로 미국 시민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미혼 자녀 초청 청원을 해둔 상태인데
이후에 제가 국적 회복 신청을 하여 복수국적이 되면
이미 신청된 자녀 초청 과정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인터뷰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청원 당시 '부'의 국적이 미국이었다가
인터뷰 때는 한국으로 바뀌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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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을 유지하신 채 한국 국적을 회복하시는 경우, 이미 접수한 미혼 자녀 초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인터뷰 때 가족관계증명서의 국적 표시가 달라져도 미국 여권이나 시민권 증서로 미국 시민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가족별 영주권 갱신 +1
추방 기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