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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미혼 자녀 초청 후 국적회복시 불이익

지역Florida 아이디b**nna**** 공감0
조회445 작성일9/27/2026 10:47:00 AM

미혼 자녀 초청 청원을 해둔 상태인데

이후에 제가 국적 회복 신청을 하여 복수국적이 되면

이미 신청된 자녀 초청 과정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인터뷰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청원 당시 '부'의 국적이 미국이었다가

인터뷰 때는 한국으로 바뀌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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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28/2026 8:02:29 AM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신 채 한국 국적을 회복하시는 경우, 이미 접수한 미혼 자녀 초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인터뷰 때 가족관계증명서의 국적 표시가 달라져도 미국 여권이나 시민권 증서로 미국 시민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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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8/2026 8:35:54 AM
최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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