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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b3

지역Missouri 아이디c**ns55ki**** 공감0
조회1,030 작성일8/26/2026 11:27:56 AM
Eb3로 영주권 진행중인데.. 485 접수하고 신체검사를 요구해서 이민국에 보냈는데, 디나이 댓다고 레터를 받았어요. 사유가 신체검사 할때 요구된 샷 하나가 빠졌다는데. 이민국이 지정한 의사한테 갔었고, 신체검사 한거 봉투도 못 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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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27/2026 8:01:24 AM

우선 Motion to Reopen(재심사신청)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락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Civil Surgeon에게 정정된 새 I-693과 가능하면 의사 측 실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절 통지 후 30일 이내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다만 I-140 승인과 신분 유지에 이상이 없다면 I-485를 새로 접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는 거절 사유서와 현재 신분 상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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