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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서류미비자 시민권자와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S**77**** 공감0
조회415 작성일3/11/2026 3:14:08 PM

14년정도 불체신분인데 시민권자와 결혼하려고합니다.

문제는 불법적으로 지금까지 일을해서 소득이 있었는데 텍스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가짜 소셜번호로 일을하고 받은 체크를 은행에 넣은기록이 있는데 이런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범죄기록이나 추방제판등 이런건 없고 이스타 비자로 들어왔으며 I-94 기록은 있는상태입니다.

이 같은상황도 영주권신청이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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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준영 Junyoung Cho 님 답변 답변일 3/11/2026 3:26:13 PM
안녕하세요. 문제없이 그냥 넘어갈 확률이 높긴 하나 염려하시는 부분이 만약 이민국에 발각될경우에는 이민국은 영주권을 거절하기 전 waiver를 파일하여 소명할 기회를 줄겁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따로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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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Junyoung Cho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jyclawfirm.com

전화 201-597-9354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12/2026 9:26:52 AM

소셜번호를 사용하시면서 '시민권자'로 주장하지 않으셨다면 '사기'(fraud)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셜번호를 획득한 과정, 소셜번호가 다른 사람의 번호인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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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1/2026 9:48:45 PM
가짜 SSN 으로 check 을 받아서 은행에 입금까지 할수 있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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