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8/2025 9:19:47 AM 영주권 포기 후 영주권 신청은 전혀 새로운 신청과 마찬가지이며, 다른 영주권 제한사유가 없는 단순한 영주권 포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