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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 기각시 영주권 신분 영향

지역Ohio 아이디c**ulus0**** 공감0
조회662 작성일9/5/2025 12:47:24 PM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시 어떤 이유에 의해 기각되는
경우, 영주권자의 영주권 신분에 악영향이 있을수 있는지요.
- 어떤 이유 : DUI 혹은 Retail fraud 3rd record

1. 시민권 기각시 영주권 신분에 악영향이 있는지요.
- 영주권이 즉시 취소되는지요.
- 영주권 (10년) 갱신시 갱신 거부가 될수 있는지요.

2. 한번이라도 시민권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
다시는 재 신청을 할수 없고 재차 거부 되는지요.

3. 시민권 산청시 개인이 혼자 신청하는것 보다는
변호사님을 통해 신청하는게 진행상 유리하거나
좋은 결과를 얻울수 있는지요..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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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6/2025 2:52:54 PM

1. DUI 혹은 Retail Fraud 3rd Degree 는 두가지 모두 CIMT가 되는 경우 시민권 신청시 거절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이 취소되지는 않고, 갱신거부가 되지 않습니다. 

2. 시민권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도 재신청을 할 수 있고 또한 반드시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변호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것이 CIMT 문제를 해결하여 다소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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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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