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취업영주권 거절 당시 자녀들이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 상태라면 차후 EB2 와 같은 영주권 신청을 접수하시거나 H1B 같은 취업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신 경우에는 이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banner](/http_img.asp?strUrl=http://cdn.koreadaily.com/_data/consultant/2019/12/19/145734112.jpg)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부모의 취업영주권 거절 당시 자녀들이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 상태라면 차후 EB2 와 같은 영주권 신청을 접수하시거나 H1B 같은 취업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신 경우에는 이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프로디 영주권 +1
I-485 월급 증명 +1
재정보증 +2
영주권재발급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