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I-864 재정보증의 경우, 기준이 충족하신다면 상관이 없지만, 제 3자 공동재정보증인의 수입이 확실하다면, 시아버지내외가 아닌 다른 분을 세우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의대생 졸업반이라면, 해당 사실또한 이민국에서 고려할듯 사료되므로, 현재 수입이 없는것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안녕하세요
(1) I-864 재정보증의 경우, 기준이 충족하신다면 상관이 없지만, 제 3자 공동재정보증인의 수입이 확실하다면, 시아버지내외가 아닌 다른 분을 세우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의대생 졸업반이라면, 해당 사실또한 이민국에서 고려할듯 사료되므로, 현재 수입이 없는것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