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e2 연장이 거절되었고 이후 항고(motion to reopen)를 통하여 케이스가 리오픈된 상태에서 영주권이 접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경우, 최종적으로 E2연장이 승인되면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전혀 생기지 않아 문제가 없고, 만일 최종적으로 (영주권승인전) 거절되었다면 불법체류가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영주권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이후 5년이 지났으므로 설령 이민국의 오류로 영주권이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오류로 영주권을 취소시키는 것은 어려운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