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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서류미비자가 타운상대로 고소가능한가요?

지역Connecticut 아이디d**07**** 공감0
조회3,277 작성일12/1/2025 3:10:32 PM

안녕하세요

1099로 10년 넘게 비즈니스했던 마켓에서 받을돈이 많은상태에서 나가게됐고 내장비를 가져갈려고했는데

마켓주인이 나를 못들어오게접근금지하고 타운에 경찰이 저한테 전화와서 너 

제가 고용한 미국변호사가 경찰과의 친븐관게로 저에게 전화까지해서 못들어오게한건

불법이라고 고소하자고 하는데 저는 신분이없으면 안되는건가요?

이럴때가 너무 억을하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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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2/2025 10:11:48 AM

서류미비자라 하더라도, 재산권 및 계약관련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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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2025 4:33:00 PM
경찰서를 고발하는게 문제입니다 개인은 저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일 12/1/2025 5:31:06 PM
나에게 전화해서 가게에 못들어가게 전화를했던 경찰서를 고소할려고 하는거니다. 죄송합니다 헛갈리게해드려서..
답변일 12/2/2025 10:20:14 AM
경찰을 고소하면 제 백그라운드를 조사할까봐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고용한 미국변호사는 이민변호사한테 알아보고 괜찮다고하면
경찰서를 고소하자고 하네요
답변일 12/5/2025 12:37:54 PM
불법체류자도 비지니스를 할수있었다는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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