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이탈 완료 통보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긴 하지만,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것이 없다면 국적 이탈신고 접수증만으로도 문제 없이 입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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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이탈 완료 통보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긴 하지만,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것이 없다면 국적 이탈신고 접수증만으로도 문제 없이 입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진하여 후천적으로 외국국적(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면 국적이탈이 아닌 국적상실신고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국적이탈은 복수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외국(미국)의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 즉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려는 경우를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국적상실신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국적이탈신고는 거주지 재외공관에 해야 하지만 국적상실신고는 대한민국에서도 가능합니다.
국적선택 대상자가 아닌 경우로서 후천적으로 외국국적(미국국적)을 취득하였으면 신분이 외국인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병역문제는 이와 관련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만일 본인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 이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특히, 남자가 외국국적(미국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한 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병무청으로부터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6세남성 병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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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국적자 여권 사용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