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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인터뷰

지역California 아이디s**dan**** 공감0
조회1,493 작성일10/9/2025 11:37:01 PM

안녕하세요?


지난 9월 마지막 주에 시민권 양식 N-400를 제출했고, 무슨 영문인지 11월 7일에 인터뷰 날짜가 잡혔습니다.  58년생이고 2006년에 영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65세 이상 15년 영주권 보유에 따라서 영어 시험은 면제가 되고 공민권(?) 시험은 한국어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따로 통역사는 제공하지 않는 다고 들었는데,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누구로 통역사를 하는 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현명하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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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10/2025 12:49:26 PM

통역은 지인 혹은 전문통역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도 가능하긴 한데 가능하시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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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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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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