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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받은 후 한국 병역 의무

지역Illinois 아이디k**njr**** 공감0
조회1,089 작성일7/31/2025 12:54:31 AM

만 17세에 영주권을 받고 만 23세에 미국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였기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한국의 병역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국적이 없더라고 만 40세까지 병역의무가 주어지는 건지, 또는 한국 출입국시 병역 미이행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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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31/2025 10:07:18 AM

미국시민권을 받으시며 한국 국적을 잃으셨습니다.  CG는 병역의무가 남아 있을수도 있다고 하지만, 병역의무는 법적으로 더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국적 상실신고를 하시면 더이상 병역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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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31/2025 1:12:11 AM
한국은 이중국적을 가질 수 없기에 이미 한국인이 아닙니다
병역의무에서 벗어났습니다(군대 갈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적이탈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행정절차)
그래야 병역의무등 귀찮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한국여권 절대 사용하면 안됩니다)
답변일 8/1/2025 4:54:31 PM
한국에 부모의 호적에 올려 있다면 18세 이전에 시민권을 받고 국적포기와 군 입영면제 신청을 해 병무청으로 부터 군 입대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 국적 포기는 가능할지 몰라도 군면제는 되지 않습니다. 40세 이전에 한국에 가신다면 입출국시 문제가 발생되면 미필자로 고발 대상이 되고 병역의무를 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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