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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L1A에서 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oolda**** 공감0
조회2,575 작성일11/28/2016 12:07:59 PM
안녕하세요.

올해 9월부터 미국주재원으로 L1A 비자를 받아 파견중입니다. 아내와 아이들도 L2 비자를 받아 입국했고, 아내와 아이들은 캐나다 시민입니다.

미국이 본사이고 한국이 지사인데 한국 지사에서 업무를 3년하다가 미국 본사로 주재원 파견나온 상태이고 내년 12월 경 다시 한국 지사로 돌아가 5년 정도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우선 I-219는 2016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기간을 받아 두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L1-A로 영주권 신청이 바로 가능하다고 하던데, 문제는 영주권을 신청 후 내년 12월 (2017년 12월)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 (또는 유지)가 가능할까요?

영주권 취득후 6개월 이상 미국 거주 요건을 5년 동안 Hold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이런 방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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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8/2016 1:18:24 PM
안녕하세요

주재원 비자 상태에서 취업이민 2순위를 신청하신다면, 대략 1년~1년 반정도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후,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으시면 2년간 해외체류가 가능하시며, 2년 끝나시기 전에 미국에 입국하셔서 재입국허가서를 2년간 추가로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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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1/28/2016 5:04:26 PM
L-1A 소지자는 다국적기업의 간부 또는 관리자 포지숀 취업이민 1순위에 해당하므로 노동인증(PERM)없이 1년이내에 신속하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후 2년씩 두번 재입국하가서로 외국에 체류할수있고 그이후에는 미국 영주의도를 져버리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필요에따라 1년씩 재입국하가서를 받아 외국체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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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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