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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웨이버로 받은 영주권자도 추방대상일까요?

지역Colorado 아이디g**l1**** 공감0
조회5,565 작성일11/15/2016 3:15:08 PM
안녕하세요!
저는 밀입국으로 미국에 들어왔다가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후 웨이버로 영주권 받은지
5년됬는데요 이럴경우에도 추방대상이 되나요?
내년에 한국에 나갈 예정인데 들어올때 걱정되네요.
한국 갔다 들어올때마다 CBP로 불려가는데
그것도 굉장이 불안한데 이젠 이로 인해 추방될까
걱정입니다ㅠ
답변 부탁 드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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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5/2016 3:30:07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취득하신 상황이시라면, 범죄나 해외장기체류등의 문제가 없으시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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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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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1/17/2016 12:14:59 AM
일단 웨이버승인을 받으면 그승인받은 면제조항은 현재의 영주권 취득상태 여부를떠나 무기한 유효합니다. 그리고 웨이버받은 부분은 추방대상도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원칙은 면제를 통해 영주권자가 된후 재입국시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면제를 받지않은 또다른 입국불허사유가 존재하고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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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7/2016 8:01:50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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