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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자격 여부 질문

지역Michigan 아이디p**rus9**** 공감0
조회2,589 작성일2/13/2017 5:53:38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비자를 소유하고 있으며

R-1비자를 교단에서 수속중에 있습니다.

영주권을 support 해줄 수 있는 기독교 교단에 채용되었습니다.

한국에서 8월 말까지 근무경력증명서를 받아왔는데

지인께서 한국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내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올해 2월 말 전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또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수속을 시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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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3/2017 9:07:50 PM
안녕하세요

종교비자를 취득하신후에 영주권 진행을 생각하신다면, 종교이민 또는 취업이민이라고 사료되며, 어느방향으로 진행할지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두가지 이민절차 모두 스폰서의 재정능력이 필요하며, 본인의 경력이 요구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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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2/14/2017 12:00:28 AM
고학력(석사학위) 취업이민2순위로 까다로운 종교이민 4순위 거치지않고 일년에서 일년반안에 영주권 취득할수있습니다. 경력필요하지않으며 적정임금지불능력있는 스폰서(종교단체) 있으면 언제든지 수속시작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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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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