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9/2017 8:26:21 PM 안녕하세요풀타임으로 취업비자이신 상태에서 학생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은 취업비자의도와 어긋나므로, 문제가 생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2/10/2017 11:45:20 AM 학교에 admission apply를 하시는 것은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full time으로 공부 하시기를 희망 하시면 F-1으로 변경 하셔야 합니다. www.WonLawFirm.com 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