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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결혼 영주권 및 J1 웨이버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q**1231**** 공감0
조회2,776 작성일5/24/2021 2:09:28 PM

안녕하세요.


현재 F-1 으로 학교졸업 후 2021년 5월 말까지 OPT 기간이 끝나는 학생신분입니다. 현재 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을 준비 중에 있구요.


다만 그 전에 J-1 으로 일한 적이 있고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있어서 J-1 waiver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4월 말에 서류 접수 완료) 그런데 US Department of State 홈페이지에 보니 웨이버가 16주(약4개월?) 까지 걸린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OPT 종료 후에도 60일 grace period 덕분에 2달 가량 미국에 체류를 할 수 있어서 그 사이에 웨이버가 나오면 결혼 영주권을 신청하려 했는데, 그 기간에 웨이버가 나오지 않으면 한국에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웨이버가 나오기 전 결혼 영주권을 접수해서 확실하게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웨이버 expedite 옵션은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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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5/24/2021 7:11:58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결혼 영주권이라고 하면 I-13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법적으로 혼인을 하시고 grace period기간에 I-130과 I-485를 접수하면 됩니다. 다만 아직 웨이버 승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I-130과 I-485를 접수하시면 웨이버 승인서를 제출하라는 RFE가 나올 것입니다. RFE를 받고 제출기한 이전에 웨이버 승인이 나오면 그대로 I-130과 I-485가 진행되겠지만 만일 RFE의 due date까지 웨이버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I-130과 I-485는 거절될 것입니다. 


위에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했지만 시기 상으로 매우 미묘할 수 있으므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usvisa@lawis-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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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24/2021 7:39:44 PM

J1 웨이버를 신청해 놓으셨다면, 국무부의 추천을 받아 그 추천서와 함께 영주권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웨이버가 승인되지 않았다고하여 한국에 돌아가는 일은 없으며, 영주권이 계류중인 동안은 체류가 합법입니다.  다만, 웨이버가 제때 승인되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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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5/2021 9:03:18 AM

안녕하세요


Waiver 는 보통 2달 이내에 발급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되며, I-485 접수 후에는,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실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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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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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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