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정도면 인터뷰 후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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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정도면 인터뷰 후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요근래 4개월에서 1년 반 정도 소요되는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운이 좋으면, 6 개월 - 늦으면, 1년 반 정도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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