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처의 학교에서 I-20 를 발급 받아서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아서 들어오는 방법: 여행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지만, 신분을 빨리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근처의 학교에서 I-20 를 발급 받은 후에 미국내에 체류하면서 학생신분으로 바꾸는 방법: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되지만, 학생 신분이 승인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 때로는 6개월에서 8개월- 그 승인 전에 학교에 다니면 이민법 위반입니다. 또한 승인 후에 최초로 해외에 나가면 다시 들어올 때에 학생 비자 신청을 하여 심사를 받아서 비자를 얻고 들어와야 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으로 보아서는 1번을 권하며,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 하여 준비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