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른 주(illinois) 에 있는 친구네 놀러갔다가 뒷 자석에 앉아있었는데 뒤에서 차가 받혔거든요
그걸로 저는 뉴욕에 돌아와서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지금 친구가 클레임넘버 주고 병원에 줬더니 병원비는 거기서 내줄 것 같아요. 문제는 제가 지금 중요한 시합준비(운동선수)하고 있는데 몸이 너무 아프고 피곤해서 연습도 못하고 누워있어요..이럴 때 변호사 쓰면 저의 정신적인 보상금도 해주나요? 제 선생님이 막 레터 써주시겠다고 하시는데..ㅡㅡ그리고 그 교통사고 난 날이 중요한 시합이 있었는데 교통사고 나고 난 후 3시간 후에..근데 몸이 굳어서 망했어요.ㅡㅜ. 정말 열 받는데... 변호사를 써야 하는지 아니면 합의를 해야 하는지(한국처럼) 근데 여기서 합의는 어떤 식으로 해야하는 지도 모르겠고..그리고 문제는 다른 주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이쪽 변호사가 안된다고 하니깐.....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는데 차가 많이 손상이 안되었으면 그냥 보상금을 받는 게 더 많이 받는 다는데.. 보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꼭 답해주세요.....ㅡㅜ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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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a**enturous**** 님 답변
답변일2/24/2010 2:02:01 PM
교통사고 문젠데 유학교육 상담에 있으면 아마 답변 없을걸요~ 질문 카테고리를 수정하세요~
daw**** 님 답변
답변일2/24/2010 7:04:59 PM
먼저 친구분 자동차 보험회사에 알아보세요. 병원비 커버가 되는지를 .....
g**chan**** 님 답변
답변일2/25/2010 5:55:27 AM
뉴욕/메사추세츠 변호사입니다. 애스크 미국에는 법분야가 이민법과 일반법으로 나눠져 있어 실제 프랙티스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답변을 할 수 없어 네티즌 답변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의 질문에 대해, 1. 치료, 2.. 보상의 순서로 생각하십시요. 보상금은 더많이도 더 적게도 나오는것이 아닙니다. 치료의 경위와 비례하여 이에 걸맞게 보상금이 계산되는것이지요. 보상금을 먼저 염두에 두고, 담당 의사와, 변호사가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는것은 환자가 올바른 보상을 못받을 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옳지 않은 헛된 기대를 하게 하여 케이스를 종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되어있지 않다면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는것이 우선 본인의 케이스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며, 향후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본인이 불필요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맨 아래, 어떤분 얘기를 언급하셨는데, 제각기 다른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를 가지고 자신의 상황에 끼워맞추려는 것은 옳바르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경우, 보상의 기준에 적합하면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물론 차량파손정도가 presumption을 세우는데 기준이 될 수는 있겠지만, presumption은 케이스의 시작점을 정하는 가정일 뿐입니다.
자신의 보험사 컨택 인포와 가해차량 관련자 및 보험 정보를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용이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