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기지는 1차만 가지고 있고 현재 4개월째 모기지를 내지 못했습니다. 텍스도 밀려있는 상황 입니다.(모기지와 텍스를 따로 내었음) 올초에 제가 크래딧이 좋지않아 타이틀에 동생을 올리고 동생이름으로 리파이낸스를 받으려 했으나 여의치가 않아 지금 이 상태 입니다. 현재 시세 보다 대출금이 적은 상태 입니다. (집상태와 급매로 싸게 내놓아도 5만불 차이정도) 하지만 매매가 될 때 까지 모기지를 낼 상황이 못됩니다
1.차압은 언제 부터 진행 되고 기간은 어느 정도 인지 2.동생의 크래딧에도 문제가 되는지. 3.어떤 절차를 시작 하는 것이 좋은지.
전문가 분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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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1/19/2011 10:34:09 PM
일단 뉴욕의 경우는 주택의 차압이 캘리포니아와는 다르게 judicial foreclosure 즉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는 과정을 거치며 은행에서 손해본 모기지에 대한 judgment판결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과정에 대해서는 뉴욕주의 부동산 에이전트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일단 주택을 매매하시면서 이사실을 에이전트를 통해서 은행에 통보 하셔서 차압이 진행되는것을 어느정도 지체 시키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차압의 시작인 notice of default가 파일이 되었더라도 기본적으로 모기지를 포함한 주택관련 부채만 매각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면 은행측의 협조로 세일이 진행이 되며 현재 차압중이라는 사실을 바이어측에게 disclosure하게 되어있습니다. 동생분의 경우 타이틀에 이름이 올라가있는 경우라도 융자서류 자체에 같이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다면 문제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것은 grant deed에 올라와 있는 이름들 입니다. 뉴욕과 같은 judicial foreclosure지역의 경우 언론보도에 따르면 차압주택이 전부 처리되는데 10년이 소요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절차상의 이유로 어느정도 시간은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이전트를 빨리 선임 하셔서 정상매매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숏세일이 가능한지 아니면 정상 판매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먼저 알아 보셔야 합니다. 5만불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집 시세를 zillow.com에서 보신 것이라면 정확하지 않으므로 부동산 에이전트나 감정사의 감정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융자 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아 보셔야 하므로 은행에는 융자 조정을 신청하셔서 페이먼트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 3개월에서 1년이 소요 되므로 지금 시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차압 날자가 잡히는 경우 융자조정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 차압은 미루어 집니다. 단 차압 날자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융자조정이 실패한다면 차압을 당할 수 있으므로 숏세일이나 파산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융자조정을 진행 하시는 동안 일반 세일로 판매가 가능한지도 알아보셔서 오퍼를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융자조정이 가능하다면 판매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으나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빨리 판매를 하여 차압 이전에 집을 파셔야 합니다. 만약 융자조정에 실패하고 일반 세일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숏세일 밖에 가능성이 없습니다. 숏세일을 진행하시면 차압을 미룰수 있으므로 시간을 조금 더 버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동생분이 융자 기록에는 없으시기에 크레딧에는 상관이 없으나 집이 차압이 될경우 차압의 기록이 public record 에 남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제일먼저 선생님께셔 은행에 연락을 하셔서 일단 Loan Modification을 시도 해 보시는것이 첫번째 순서라고 생각 되네요. 그 동안에 선생님께서 에이전트를 구하셔서 집을 내놓아 보시도록 하시고요. 설령 은행이 Loan Modification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짜피 선생님께서 대출금을 갚기위해서는 집을 팔아야만 갚으실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마 은행쪽에서는 선생님께서 Payment를 않하셔서 차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할지도 모릅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선생님의 경제사정이 나빠져서 지난 4개월간 Payment를 못하셨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Payment할수가 없으시지요?(은행도 앎ㅤㄴㅣㄷ다...) 이에 반해, 선생님이 (본인의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고하고) 최선을 다해 자발적으로 융자은행에게 남은 원금을 융자은행에 (집을 팔아) 전액을 갚는다느데 은행이 거부 할 이유는 없겠지요? (만약 은행이 차압절차를 추진하게 되면 그 비용이 상당히 큼으로, 결국 은행쪽에서 가질수있는 금액은 더 ㅤㅈㅓㄲ게 됩니다.) 일단 은행과 잘 상의해 보세요. 필요 하시다면 경험 많고 능력있는 에이전트와 상의 하시는것도 좋겠지요. 제가 꼭 선생님께 Remind 해드리고 싶은점은, 선생님께는 이론적으로 $50,000 가량의 움직일수 있는 Room이 있으십니다. 차압이 되는것은 제일 마지막 옵션 입니다. 설령 선생님의 집을 $50,000 더 싸게 내놓아, 선생님께 단 한푼도 남지 않더라도, 차압 보다는 훨씬, 훨씬 낫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잘 헤쳐 나가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민 동규
d**i**** 님 답변
답변일11/19/2011 10:37:31 PM
한가지, 제가 빠트렸네요. 동생분이 융자를 하신분이 아님으로, 동생분의 Credit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산세의 경우는 다릅니다. 동생분도 타이틀 상에 이름이 올라 있으니 결국에는 문제가 생길것으로 생각 되네요. 크레딧 전문가와 꼭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