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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집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지역New York 아이디i**00**** 공감0
조회2,878 작성일10/8/2011 7:47:44 PM
제가 한국으로 영구귀국(물론 미국 방문은 하겠지만)을 하려하는데
집 때문에 고민입니다 이미 가격이 하락하여 갚아야 할 모기지 보다 떨어 졌는데 팔려고 해도 싶게 팔릴 것 같지도 않고 돌아 갈 날짜는 다가 오고 이럴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현재 30년 고정 5.25%로 지급하고 있는데 재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감정가가 내렸다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제껏 연체한적 없고 2차 융자는 없으며 다른 빚도 없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 포기하고 귀국하여 영주권도 포기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미국 방문하는데 다른 문제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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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10/8/2011 8:40:52 PM
융자금액하고 집 금액하고 비슷하신것 같습니다.

렌트를 주고 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렌트를 받고 몰게지, 세금, HOA를 내고 돈이 남는지는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페이먼트가 렌트 수익보다 많을 경우에는 융자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으나 거주 하지 않는 집이나 한국으로 돌아가실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렌트를 해주고 돈을 받아 줄 여건이 않되신다면 집을 판매하시길 권합니다. 집 시세하고 융자 금액 하고 비슷하시다면 믿음이 가는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숏세일을 신청 하시어 집의 융자를 탕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레딧에는 융자금액 보다 적은 금액으로 탕감 받았다라는 항목이 기록되며 약 50점에서 100 정도의 크레딧 점수가 떨어 집니다 (페이먼트를 계속하며 숏세일 할경우). 숏세일 이후에는 법적으로 은행에서 해할 수 없도록 법안이 통과되었기에 집을 포기하시고 차압을 택하시는 것보다 숏세일을 적극 추천합니다. 단기간에 판매를 원하시면 1차만 있으시므로 3개월내로 에스크로까지 끝낼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에스크로가 끝나기 전에 한국에 나가야 된다면 미국에 계시는 믿는 분께 Power of Attorney (위임장)을 전해주어 판매를 마칠 수 있습니다.

어떤일이 있어도 차압은 피하시길 바라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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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최영신 님 답변 답변일 10/8/2011 9:12:20 PM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Short Sale 하세요. 그것이 최선입니다. 향후 법적으로, 또는 영주권, 출입국 등등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Payment도 하실 여유가 안되면 하지 마시고, 적당한 부동산 에이전트 몇명을 만나보시고 유능한 분 한 분을 선정하셔서, 매사를 위임하시고, 맡겨두고 떠나세요. 좋자고 사셨던 집 때문에 가실 길을 지체하거나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쉽게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고, 잊고 떠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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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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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URI.Utopia@gmail.com

전화 213-637-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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