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를 주고 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렌트를 받고 몰게지, 세금, HOA를 내고 돈이 남는지는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페이먼트가 렌트 수익보다 많을 경우에는 융자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으나 거주 하지 않는 집이나 한국으로 돌아가실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렌트를 해주고 돈을 받아 줄 여건이 않되신다면 집을 판매하시길 권합니다. 집 시세하고 융자 금액 하고 비슷하시다면 믿음이 가는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숏세일을 신청 하시어 집의 융자를 탕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레딧에는 융자금액 보다 적은 금액으로 탕감 받았다라는 항목이 기록되며 약 50점에서 100 정도의 크레딧 점수가 떨어 집니다 (페이먼트를 계속하며 숏세일 할경우). 숏세일 이후에는 법적으로 은행에서 해할 수 없도록 법안이 통과되었기에 집을 포기하시고 차압을 택하시는 것보다 숏세일을 적극 추천합니다. 단기간에 판매를 원하시면 1차만 있으시므로 3개월내로 에스크로까지 끝낼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에스크로가 끝나기 전에 한국에 나가야 된다면 미국에 계시는 믿는 분께 Power of Attorney (위임장)을 전해주어 판매를 마칠 수 있습니다.
어떤일이 있어도 차압은 피하시길 바라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