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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자동차 딜러의 사기

지역New York 아이디m**orcit**** 공감0
조회2,728 작성일12/18/2014 4:22:04 AM
작년 12월 중순경 미시간의 토요타 딜러에서
2013년형 씨에나 미니밴을 구입했읍니다
서류에는 새차로 나와 있었고 마일리지는 15마일로 적혀있었읍니다
그런데 어제 차의 경고등에 써비스를 받으라고 경고등이 켜져서
뉴욕에(현거주지는 뉴욕) 있는 토요타 딜러로 서비스를 받으러 갔는데 $99.00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새차 2년 무상 써비스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미 기간이 만료되엇다고 합니다
토요타 본사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한 결과 이미 2012년에 어느누구의 명의로
한번 등록이 되었던 차로 판명이 되었읍니다
하지만 나중에 집에서 차를 살때 서류를 확인하니 분명 새차로 표시되어 있읍니다 이럴때는 어찌 해야 좋을련지 전문가님 들의 의견을 묻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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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19/2014 7:13:50 AM
본사에 그 결과의 기록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의 기록을 가지고 차를 구입했던 딜러에 님이 원하는 조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요청을 안받아주면 변호사님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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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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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0/2014 3:57:17 AM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답변일 12/20/2014 9:07:35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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