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26/2014 6:36:28 AM 리스차를 리턴할 때에 리스계약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리스차를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때에 리턴할 경우에는 차만 돌려준다고 끝나지 않습니다.현재 페이 오프 금액과 차의 현시세의 차액을 지불하셔야 해결이 됩니다.즉 차를 팔아서 잔액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