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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H1b 트랜스퍼 와 영주권 이직

지역New York 아이디t**sunzzan**** 공감0
조회3,477 작성일3/18/2022 8:12:14 PM
현재 회사에서 영주권 진행중이며 485접수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EAD카드는 아직 안나왔으며, H1b 연장을 작년 12월에 승인받아 3년 받았습니다.

이직하려는 회사가 있는데 같은직종 입니다 .
이직 하게되면 h1b 트랜스퍼 신청을 하고 접수증을 받고 일 시작하다가 영주권이 나오게 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취업비자 트랜스퍼가 거절된다면 영주권이나 EAD 받을때까지 쉬다가 나오면 일 시작하게되면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없을까요? 영주권받고 움직이면 좋은데
좋은 기회가 생겨 마음이 흔들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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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20/2022 8:37:32 AM

스폰서 회사로부터 이직하시게 되면 H1B를 트랜스퍼 하시고 또한 스폰서 회사도 이직(porting) 절차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h1b만 옮기시고 영주권 이직을 하지 않으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으시고 이직하시는 것은 큰 문제없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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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1/2022 5:38:34 PM

H-1b 그리고 영주권 모두 이전 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케이스를 잘 알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와 자세히 상의하시고 결정 하세요.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1/2022 6:48:16 PM
안녕하세요

되도록이면 두개다 transfer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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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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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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