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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스몰 비지니스 오픈시에 회사타입

지역New York 아이디h**oungej**** 공감0
조회2,234 작성일1/24/2011 7:56:04 PM
자그마한 봉제공장(스몰 비지니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회사타입이 여러개인걸로 알고 있는데.

세금목적상 봉제공장은 사업자 등록을 일반적인 C-corporation

으로 하는게 나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회사세금보고 따로, 개인세금보고 따로 인걸로 알고있는데요.)

아니면 세금보고를 개인세금보고 한번만 하면되는 S-corporation 으로 하는게

나은가요?

(S- corporation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C-corporation 사업자 등록은 하고,

세금보고시에만 S-Cop 으로 보고하는건가요? )

조금 알고 회계사분을 만나는게 좋을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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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구경완 님 답변 답변일 1/26/2011 9:50:05 AM
제 중앙일보의 블로그에 각 회사의 특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action=POST&med_usrid=BenjaminKoo&pos_no=288688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등의 법인으로 하는 것이 개인의 책임을 제한한다는 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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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완

직업 변호사&CPA

이메일 wilshire@gmail.com

전화 213-388-555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5/2011 5:15:49 PM
general corporation을 설립 하시고 s-corp은 나중에 elect 하면 됩니다. LLC 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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