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뉴욕의 상법분야를 담당할 수 있으므로, 문제에 대한 안내를 하자면, 질문자의 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성문화된 계약은 지켜질 수 있으며, 파기시 이에따르는 손해배상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항에서 허용하는 파기사유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리스를 파기할 수는 없으며, 어떠한 조항이 일방 당사자에게만 명확하고 양당사자가 명확히 알 수 없다면 일단 이것은 계약서 작성에 있어 모호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쫒겨나는것은 아니지만, 시기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어려워지고 지지부진하게 지연될 수도 있으므로, 성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단 주어진 권리가 무엇인지 먼저 아셔야하며, 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장우석변호사
Kevin P Sullivan Esq PA
뉴욕/메사추세츠/메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