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계약서가 이제 유효하지 않는 줄 알고 나간다고하니 Landlord가 두달치를 내야된다고 합니다.
1. 먼저 60일전에 통보하는 규정은 있지만 계약서가 이미 유효하지 않다.
2. 60일 통보규정이 있지만 60일 사전 통보하지 않는것이 그 기간에 대한 렌트비를 내야된다는 규정도 없다
라고 주장하지만 그쪽은 다른게 생각하는것 같습닏다.
법적 근거와 서로간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
*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7/2012 7:14:04 PM
일단 이사항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리스계약서를 가지고 가셔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시 아셔야 할 사항은 첫째, 이 리스계약이 아직까지 valid한지입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10년 말에 리스계약이 끝났지만 계속해서 리스페이를 해오셨고 렌드로드도 이를 받아준 것은 리스 종료후에도 계속 리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쌍방이 인정한 것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변호사와 확인을 하시고 두번째는 , 60일 통보 규정에 관한 벌률적인 책임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두달전에 선생님이 노티스를 주시지 않은 관계로 만일 리스가 계속 valid하다면 이 책임은 선생님에게 있을수 있습니다. 어쨌던 선생님이 리스한 가계에서 이사를 나가실때에는 미리 노티스를 주셔야 하기 때문 입니다. 저는 다만 상식선에서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셨다면 가장 좋은점은 양측이 합의를 하시는것 입니다. 그리고 재판에 가셨을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렌트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으로 판단이 될것 같습니다. 원래의 계약서는 있지만 일단 합의를 보시고 쌍방 손해를 줄이는 선으로 일을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u**so**** 님 답변
답변일2/17/2012 5:54:19 PM
글 올린 분은 심각하여 한가지라도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데, 답변 글 쓰시는 분들은 전문가가되어 책대로 답변을 달라는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답변을 쓰시면 참 좋겠네요. 답변하시는 분들이 가만보니 그냥 원글님을 잡아 먹을려는 거 같아 나도 화가나서 한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