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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론 모디 진행중에 포글로져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b**sssara**** 공감0
조회2,862 작성일12/29/2011 10:33:52 PM
은행에 알아보니 론 모디는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달전에 포글로져를 시작한다는 편지를 받고 은행 담당 변호사한테 저화를 시도했었는데 파일이 없다면서 접촉이 잘 되질 않았었구요
그런 와중에 코트에서
To the above-named defendants란 편지가 왔습니다.
이 것은 차압 절차인지요?


제 목적은 론 모디를 통해서 집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황에서 론 모디 중이라는 것을 어디에다 알려서 차압을 미루어야 되는지요?

또한 현재 밀린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서요
현재 차압이 진행중인것 같은데 밀린 돈을 다 내서 차압 중지를 하고싶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다면 적절한 시기가 어느때인지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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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30/2011 1:40:24 PM
차압을 시작한다는 편지를 받으셨다면 (notice of default) 일단 그편지에 나와있는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차압을 중단시키 시려면 1) 밀린 금액과 변호사 비용 그리고 패널티등을 납부 하시고 융자를 다시 reinstate시키시는 방법과 2) 융자조정의 답변을 은행에서 듣거나 은행측에 차압중단을 요청 하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조정을 통해서 주택을 계속 유지하시기를 원하신 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컴의 증명을 통해서 융자조정을 해주어도 페이먼트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은행에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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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12/30/2011 8:57:52 PM
밀린금액을 은행에 납부하시기 전에 고려하셔야 할 것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밀린금액을 납부하시고 나면 융자조정이 되는 것인지, 조정이 된다면 한달 페이먼트는 어떻게 바뀌며 그 금액은 본인에게 적당한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융자조정을 신청하셨어도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새로운 융자금액이 오히려 전보다 더 올라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차압을 막겠다는 생각에 값어치가 없는 집에 돈을 더 들이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은 융자조정에 성공하시는 분들의 확률은 Chase 의 융자조정을 관할 하는 부서의 말에 의하면 20%미만입니다. 더군다나 세금의 보고가 확실 하지 않으신 경우는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차압을 중지 시키는 방법은 밀린 금액의 완납외에는 없으나 연기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융자 조정중 차압을 연기하는 방법은 융자조정 부서와에 전화를 하여 차압을 연기해달라고 부탁 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만약 융자 조정 부서에서 필요한 서류가 없고 고려중이라면 아무문제 없이 연기를 해줄 것이나 만약 서류의 미비로 인한 경우에는 차압의 위헙이 있습니다.
융자조정 이후의 페이먼트가 적절 하거나 융자 조정을 실패하더라도 페이먼트를 감당할 수 있을 경우에는 차압 전날이라도 밀린 금액의 완납이 된다면 차압은 미루어 질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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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0/2011 9:38:57 AM
저도 작년에 론모디를 마쳤음니다.
처음에는 제가 직접 부닥쳐는데 은행에서 서류가 미싱되었다며 차일피일 미루더니 차압 통보를 받었음니다.
그후 변호사를 통해 경매 연기를하고 다시 시작하여 마쳤음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본인이 꼭 뱅크에 연기가 되었는지 또 얼만큼 진행이 되고있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혹 궁금하시면 연락처나 이멜 주소주시면 제 경험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음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하셔도 됨니다.
답변일 12/30/2011 6:05:23 PM
우선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blesssara@yahoo.co.kr 입니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렿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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