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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현재 한국거주

지역New York 아이디h**620**** 공감0
조회3,852 작성일9/22/2017 3:20:04 PM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1년6개월전부터 한국에 거주하고있읍니다..
한국에 거주하고있어도..
한국내 금융이나 재산에 대하여..
미국세금신고하여야하는건가요?

미국 거주자만, 한국재산과 금융자산에
대하여 신고하여야하는건가요?

계속 한국에 거주하려고하는데..
매년 세금보고하여아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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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경옥 님 답변 답변일 9/22/2017 4:21:03 PM
귀하는 미국시민권자이므로 어디에 거주하는 가에 관계없이, 연중 모든 계좌의 총합이 하루라도 $10,000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에 대하여 financial interest 또는 signature authority를 가지고 있다면 미국의 재무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FBAR)

12개월 동안 330일 이상을 해외에 거주한 경우, 해외 거주 납세자로 간주되며, 해외 거주 납세자에게는 해외금융자산의 가치가 $200,000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의무가 주어집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해외 거주 납세자(MFJ)에게는 연말 기준 $400,000 또는 연중 $600,000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주어집니다. 부부 중 어느 한 명이라도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부부가 별도로 신고하는 해외 거주 납세자(MFS)의 경우에는 연말 기준 $200,000 초과 또는 연중 $300,000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주어집니다. (FATCA)

미국 시민권자에게는 거주지 또는 소득의 발생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미국에서 세금의 신고납세 의무가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2626sj.blog.me/ 또는 https://ustax.modoo.at/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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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세무사

김경옥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pncgroupusa@gmail.com

전화 213-999-8149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10/18/2017 6:14:28 PM
구분 FBAR ---> 미국재무부 신고
근거법 Bank Security Act, 1970
기준금액 $10,000
보고대상 금융계좌(은행, 증권, 보험)
보고양식 TD F90-22.1
보고접수 U.S. Treasury
보고시기 4/15 ( 6개월 자동 연장가능)
제재조치 고의성 無 : $10,000 이내
고의성 有 : Max($100,000,
50%of 총잔고)


미국외 거주자인경우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는 기준금액입니다.FATCA
1) 싱글
연말잔고 $200,000 초과
또는
연중가액 $300,000 초과

2) 부부합산신고시
연말잔고 $400,000 초과
또는
연중가액 $600,000 초과


금융자산(Financial Assets)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구분 예시 기준금액 비고
은행 예금, 적금, 저축, MMDA 등  
증권 CMA, MMF, 주식계좌, 뮤추얼펀드, 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 등
보험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 연금보험 등

많은 도움이 되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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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세무사

김종갑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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