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광고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큰 촬영이 있으면서, 다수의 촬영 차량을 렌탈 하였고, 촬영 기간 동안만 임시 고용했던 크루들이 렌탈 차량들을 운전하며 다수의 파킹 티켓을 발급 받았습니다.
사실, 이 크루들이 파킹 티켓을 받은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촬영이 끝난 1달이 지난 지금, NYC 로 부터, 저번주에 2껀, 오늘 6껀의 VIOLATION 메일을 받고, 많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No Muni MTR, PLTFRMS LOWERED, NO STD-CM, DBL PKG-MIDTOWN 등 종목도 다양합니다.
저번주에 받은 2껀은 저희 회사가 지불을 했는데. 나머지 6껀을 더 받고 나니 (총 $600 정도) 과연, 이 많은 violation fine 을 저희 회사가 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City 에 dispute 를 요청해 봐도 되는 껀인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님 혹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5/21/2015 1:58:45 PM
City와의 문제가 아니라 주차 위반을 한 직원과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차주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렌트카의 경우는 렌트카 회사에서 홀드하고 있는 크레딧 카드로 챠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