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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임시 직원의 파킹 티켓은 고용인이 지불해야 하는지, dispute 이 가능한지요?

지역New York 아이디f**erox**** 공감0
조회2,426 작성일5/21/2015 10:54:56 AM
안녕하세요.

영화광고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큰 촬영이 있으면서, 다수의 촬영 차량을 렌탈 하였고, 촬영 기간 동안만 임시 고용했던 크루들이 렌탈 차량들을 운전하며 다수의 파킹 티켓을 발급 받았습니다.

사실, 이 크루들이 파킹 티켓을 받은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촬영이 끝난 1달이 지난 지금, NYC 로 부터, 저번주에 2껀, 오늘 6껀의 VIOLATION 메일을 받고, 많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No Muni MTR, PLTFRMS LOWERED, NO STD-CM, DBL PKG-MIDTOWN 등 종목도 다양합니다.

저번주에 받은 2껀은 저희 회사가 지불을 했는데. 나머지 6껀을 더 받고 나니 (총 $600 정도) 과연, 이 많은 violation fine 을 저희 회사가 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City 에 dispute 를 요청해 봐도 되는 껀인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님 혹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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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5/21/2015 1:58:45 PM
City와의 문제가 아니라
주차 위반을 한 직원과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차주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렌트카의 경우는 렌트카 회사에서 홀드하고 있는 크레딧 카드로 챠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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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3/2015 10:27:44 AM
city 에 dispute 해봤자 시간문젬니다 에초에 티켓문제 없었어면 전적으로 회사책임임니다 배달하시는분들 대부분 책임지지않슴니다 특히 ups 이분들은 앞에직원들이 티켓발부하러와도 신경안씀니다 빨리티켓처리하시고 앞으론 꼭 명시하세요 티켓먹으면 니들이내라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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