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13/2022 9:23:47 AM 중국의 미대사관(영사관)에서 남편에게 통보하여 '여행허가'(travel authorization)를 발부하여야 하므로, 영사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