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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Landlord에게 store ceiling time교체 요구

지역New York 아이디j**icho275**** 공감0
조회2,271 작성일5/6/2015 10:00:47 AM
저는 NY Long Island에서 작은 가게를 리스해서 운영중인데 천정에서 비가 새 ceiling tile에 얼룩이 생겻습니다. 가게 시작한지 1년여 만에 랜로드가 겨우 지붕을 고쳐 거의 새지 않는데 비가 많이 오면 아직도 조금씩 dripping되는곳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랜로드에게 얼룩진 ceiling tile(acoustic 2'X4')을 교체해 달라고 했고
아직도 새는 곳이 있다고 하니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천정 얼룩진 것은 테넌트가 수리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비가 지금도 새는 것은 천정에서 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니가 고쳐라 이렇게 왔습니다.

비가 새는곳은 계속 새던 곳이였고, 테넌트 공사중에도 천정을 건드린 적이 전혀 없으며, 스프링클러, 모든 플러밍은 랜로드가 했습니다.

천정은 임대 전부터 dripping흔적이 많아 고쳐 달라고 했지만 완벽하게 고쳐지지 않았었고 결국 가게 시작한지 1년여 만에 겨우 어느정도 고친 것이지요.

이 경우 랜로드에세 ceiling tile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랜로드도 천정 문제는 자기가 관리하는 문제라고 했는데 천정에서 문제가 되서 ceiling tile에 얼룩이 졌다면 당연히 교체해 주어야 하는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관련 규정을 몰라 이의 제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타일만 교체하는 것이라면 직접해도 되는데 중간중간에 fire alarm이 설치되어 있어 제가 직접 교체하는 것은 쉽지 않는 상황이구요.

랜로드에게는 너희가 고쳐주지 않는다면 내가 사람 시켜서 고치고 비용 청구하던지 아니면 랜트비에서 deduct하고 주겠다 했더니 그런 것으로 랜트비에서 제하는 것은 인정 안된다는 둥 그러고 있네요. 랜로드는 Blackstone 이라는 아주 큰 real estate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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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6/2015 11:22:56 AM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직접하세요. 제가 직접하고 맙니다.
천정이 얼룩진 경우.... 비슷한 칼라로 페인트 하세요.
비슷한 칼라를 찾는 방법은???? 천정에 붙은 얼룩지지 않은 타일을 가지고....
홈디포에 가서... 이 칼라를 원한다. 이것에 얼룩을 없애기 위해 바를거다.
작은 캔에 있는 페인트로.... 그럼 같은 색상으로 제조를 해 줍니다. .
100% 같은 색상은 힘들지만 얼룩은 방지됩다. 한번 바른다음 마른후 다시 발라주면 99% 완벽....
사소한 것으로 "갑"이 되지 마세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쫒겨날 1순위임다.
답변일 5/6/2015 2:08:53 PM
답변 감사합니다만 계약기간 끝나면 붙잡아도 있을 않을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갑이 되고자 하는게 아니라 처음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은 랜로드에게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몰라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새 가게 천정이 얼룩지고 비가 새는 시간을 보내왔고, 이것은 이미 계약 때부터 수차례 고쳐 달라고 했고 바꿔 달라고 한 사항이었으니까요. 랜로드 잘못으로 비가 샌것을 왜 테넌트가 고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랜로드는 작은 공사를 해도 테넌트한테 돈 다 청구하고 받아가지 않나요? 이 건 외에도 사소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랜로드 잘못으로 제가 벌금을 문 적도 있고. 죄라면 계약 당시 법률 지식도 없었고 변호사를 확살한 사람으로 쓰지 못한게 죄겠지요.
답변일 5/6/2015 3:03:32 PM
얼룩까지 고쳐줄 의무는 없습니다. 님의 보험으로 하세요.
비가 세여 천정을 뜯고 수리를 했다면 고쳐 주어야겠지만,
이 경우 밖에서 수리한 경우는 랜로드의 잘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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