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임대주 측에서는 첫째단계로 3 days or quit 라는 Notice를 즉시 발행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이 Notice를 받고도 3일 안에 렌트를 내지 않으면 court에 evictin서류를 접수시키고 court 날자를 기다리게 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30일 정도 소요 될 것입니다. 건물주의 불실한 아파트 관리를 이유로 contest 하여 court날자를 지연 시킬수는 있으나 결국 eviction이 승인 될 것입니다. 이 승인 후 약 2주내에 마샬이 나와 강제 퇴거를 집행하게 됩니다.
Bankruptcy file를 하여 지연 시킬 수도 있으나 30일 내에 discharge되여 아파트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동안 지불하지 못한 렌트는 별도로 아파트 주인 측에서 collection 절차를 진행시킬 것입니다.이러한 기록은 다름곳에 다시 렌트를 하실때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사정이 좋아저서 이 어려움울 벗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