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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렌트 입주시 부동산 브로커의 말과 다른 경우..

지역New York 아이디b**ngb**n**** 공감0
조회2,119 작성일12/5/2013 3:16:50 PM
안녕하세요 뉴욕에서 렌트 거주하고 잇는데요..이번에 브로커를 통해서
집을 구했습니다... 1층 2베드 지하.. 히팅 포함이라고 하여 2000불 가까이 주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헌데 막상 들어와서 살아보니 지하는 히팅이 개스가 아닌 전기로 돌아가는 히터였구요... 그 전기세를 저희보고 내라고 합니다.. 물론 저희가 썻으니 저희가 내는게 맞지만 전기 신청할때 지하를 넣을려고 하니 안되더라구요 .. 그래서 빌은 집주인 이름으로 나옵니다... 솔직히 저희 이름으로 되있지도 않고... 히팅도 전기로 된거라서 애기가 달라 많이 혼동스러운데요...그래서 저희가 쓴거니깐 내야겠거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층 저희 전기빌 나온거보고 기겁하는줄 알았습니다.. .알고보니 히팅이 포함이 안된거였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워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보니 원래 히팅 포함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로커에게 연락을 해보니...
히팅포함 아니에요? 요러고 애기를 하는데... 혹시나 싶어 리스 계약서를 살펴보니 히팅포함이라는 말이 안들어가있구 집주인이 물세만 낸다고 명시되있네요
그리고 지하도 저희가 내야된다고 써잇는데...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건 다 제대로 확인도 안해보고 싸인을 한 저희 잘못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하지만 브로커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대신 봐주고.. 편의상 복비주고 하는거 아닙니까... 리스 작성할때 브로커가 제대로 된 설명도 해주지 않고... 집에 전 세입자가 거주중이여서 차안에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더 면밀히 살피지 못한점도 있구요...
저희는 브로커가 분명 히팅 포함이라고 하여 집을 선택했는데....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얻고싶습니다....
저희가 브로커 상대로 스몰 클레임을 걸수 있는지.... 걸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따로 증거라 할만한게 브로커랑 나눈 카톡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이돈 다 내면서까지 이집에서 살고 싶지 않은데... 집주인과는 어떻게 애기를 해야 하는지....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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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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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9/2013 1:44:05 PM
모든 증거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스몰클레임을 거시면 됩니다. 코트에 갈때 다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그것 부로커에게 하는 소송입니다.
집주인과 테넌트 간에 모든것은 계약서에 써있는데로 갑니다.
못읽어보셨건 부로커가 설명을 잘못해줬건간에 싸인은 테넌트가 했으니까요. 이문제는 집주인과 따로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응듯합니다.
부로커를 sue 한다고 모든것이 끝나지 않는다는것을 기억하십시요. 집주인과의 계약은 별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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