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에 급하게 중계인의 소개로 주택의 지하로 이사를 했습니다. 새로 수리하여 깨끗하며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중계인의 설명이 있었고 렌트비만 알아서 잘 내주면 된다고 하여 한달치 디파짓과 한달치 렌트비 그리고 중계인 수수료를 지불 하였습니다.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살고 싶은 만큼 후리하게 그리고 굳이 계약서는 쓸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살면서, 위에서 몇번에 걸쳐 물이 새는 일이 있었으나 집 주인인 중국인 부부는 자신들의 욕조에서 아이들이 물을 넘치게 하여 샜으니 조심 하겠다는 말뿐 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18일 오후에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화장실 변기와 하수구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서 약 2인치 가량 물에 잠겼고, 가구와 집기 컴퓨터등 바닥에 놓여 있던 집기들이 망가지고 못 쓰게 되었습니다. 집 주인에게 이야기 하였으나 이사를 가고 싶으면 가라는 대답 뿐이어서 가재도구등 손실물에 대한 보상과 이사비용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를 요구 하였으나 약간의 보상금만을 주겠다고 하여 말 다툼이 있었고 2일후인 7월 31일에 집 주인이 낯선 중국인을 동행하고 레러를 주고 갔습니다. 동행한 사람은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 발음으로 무엇인가 종이에 적은 것을보면서 저에게 물었는데, 아메리카 시민이냐고 묻는 내용 같기도 하고 아뭏든 전혀 알아들을수 없었고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레러 내용은 8월 31일 까지 집을 비우라는 내용 이었습니다.한달치 렌트비가 밀렸었으나 디파짓으로 대체 했으며 18일까지의 렌트비는 그동안 일부일부 낸 돈으로 모두 지불이 된 상태 입니다.어떻게 대처 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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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8/1/2012 5:04:32 PM
뉴욕에 있는 경우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리스계약서가 없다는 것이 문제는 됩니다. 렌트비를 그간 지불을 체크로 하셨다면 일단 이 체크를 카피 해놓으셔야만 그동안 테넌트 였다는 점이 증명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밀리신 렌트비중 security deposit으로 대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인과 문서로 동의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security deposit을 렌트대신 사용이 안됩니다. 일단 알아 보실점은 주인과의 의사소통을 이메일이나 문서로 하셔야만 하며 아울러 선생님의 피해사실을 컨트렉터가 견적을 보고 또한 사진등을 찍어서 객관적으로 증명을 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공간이 정식으로 퍼밋이 있는지는 해당 시의 housing department(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에 문의를 하시고 피해를 당한 사항등에 대한 리포트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분명 불법으로 개조한 공간을 렌트한게 분명함니다 , 집주인에게 주텍국에 신고한다고 뜨보세요 , 물이세고 냄새난다고 나 311 에 신고 하겠다 , 라고 하면 본인의 손해와 이사비를 받을수 있음니다 절대 그냥 나오지 마세요 , 중쿡 뇸들 99.999 % 불법임니다 , 뉴욕에선 311 신고하면 10 일내로 인스펙트 나옴니다 , 벌금내고 , 원상복귀 하고 등 등 집주인 세가 빠짐니다 , 꺽 성공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