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계시므로 에이전트를 통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TARP지원은 대부분의 시
중은행에서 받았으므로 (Bank of America, wells fargo, chase등) 알아보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숏세일이 아무리 HAFA에 의해서 빨라졌다고 해
도 숏세일을 직접취급 해보면 아직까지도 은행에서 진행이 빠르지 않음을 느끼
게 됩니다. 뉴욕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계약시에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short sale addendum이라는 서류를 통해서 숏세일 승인을 은행으로부터 받는 기
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이 지나면 오퍼를 취소할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상황은 일단 에스크로가 오픈한 상황은 아닌것 같습니다 (escrow
instruction이 없으시다면). 일단 세제혜택은 에스크로의 오픈이 4월30일까지
이루어 져야만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해당이 안될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를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