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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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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New York 아이디k**711**** 공감0
조회1,412 작성일12/5/2018 5:31:0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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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6/2018 11:44:26 AM
1. 현재 이미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사업자 등록과 판매허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법으로 무허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W-2외에도 개인사업자로서 세금보고의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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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2/9/2018 6:31:09 PM
1. 온라인 상거래를 목적으로하는 사업체를 별도로 설립하시거나, DBA를 등록하셔서 그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십니다. 판매하시는 상품에 따라서 온라인 상거래시 가장 큰 문제가 Sales Tax입니다. 1년에 한번하는 개인 세금보고 하실때 온라인 상거래를 통해서 발생한 매출과 비용을 당연히 반영하셔야 합니다.

2.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부업이든 본업이든 비즈니스를 하시면 그에따른 규정들을 준수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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