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고객에게 현금으로 로열티 지급 시...

지역New York 아이디k**kis**** 공감0
조회1,192 작성일9/26/2018 12:16:04 A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뉴욕에서 인터넷으로 신규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A 고객이 다른 B 고객을 추천하여 구매가 완료되면 해당 거래의 일정금액을 A 고객에게 보상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운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객에게 보상금액을 지급하는 형식이 될텐데, 신규사업체가 이러한 네트워크 마케팅은 아니지만, 유사한 스타일의 마케팅을 할 수 있는지와 지급한 금액들에 대한 세금보고가 1099만 제대로 만들어서 전달된다면 세법상의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9/29/2018 7:08:09 AM
어떤 상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실 계획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판매하는 상품이 연방정부 뿐만아니라 주정부/시정부/로컬정부에서 금하는 상품/서비스가 아니라면
흔히 말하는 Referral Fee or Sales Commission은 흔한 것입니다.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말씀하신 1099를 발행하면 세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banner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1095-A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리턴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