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하는 상품이 연방정부 뿐만아니라 주정부/시정부/로컬정부에서 금하는 상품/서비스가 아니라면
흔히 말하는 Referral Fee or Sales Commission은 흔한 것입니다.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말씀하신 1099를 발행하면 세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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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095-A +1
절세 에 관해서 +2
택스보고 1095-A +4
Property Tax +2
리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