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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케빈장 변호사님 도와 주세요

지역New York 아이디y**jius**** 공감0
조회1,883 작성일11/1/2014 3:28:49 AM
지난 30일 뉴욕 JFK 공항을 통해 한국에서 들어오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2013년 10월에 영주권을 받았고 올해 3월 한국에 다녀왔고 이번이 두번째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3월에 들어올땐 시애틀로 들어왔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번엔 뉴욕에 볼일이 있어 JFK공항으로 들어왔는데 정밀 검사실로 데리고 가더니 7시간동안이나 범인 다루듯이 하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오래전 제 기록중에 관광비자로 미국 입국을 했는데 자기들 한테 입국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 여권에 스탬프도 받았고 I-94에 6개월 도장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분명 받았던 것이고. 십여년전일이라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그문제를 가지고 계속 질문을 받았고 20여년전 최초 미국 입국시부터 영주권 받았을때까지 기록에 대해 질문을 받았고 전 기억 나는대로 답을 했습니다. 결국에 영주권을 자기들이 홀드 시켜둔다고 가져 가면서 두달 유효한 I-551카드를 줬습니다. 재조사후 별일 없으면 두달후 영주권 카드를 찾아가면되고 아니면 이민재판을 받아야 할거라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영어가 잘되질 않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 상황에서 영주권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한국에 일이 생겨 안그래도 포기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기하면 이들이 문제 삼는부분에 내가 잘못이 있다는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건 아닌지 또 제가 이번일로 영주권을 포기하면 같이 영주권을 받은 와이프와 제 아이가 피해를 보는건 아닌지도 걱정이 되구요. 차후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미국 입국시 문제되는건 아닌지도 궁금 합니다. 전 미국에 살면서 불법 체류한 사실도 위법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저만 영주권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 인데 괜찮을지 도움 좀 주셨으면 합니다. 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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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2014 6:18:55 PM
안녕하세요

본인이 영주권자이시고, 단지 입국심사대 측의 실수로 본인을 의심한 것이라면, 영주권을 포기하셔도 가족분들의 영주권에게까지 문제가 생기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입국삼사대에서 본인을 의심하는 단계중에, 본인께서 영주권을 포기하신다면, 의심이 더 깊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입국심사대측에서 이야기한 2달을 기다려 보신후, 영주권을 포기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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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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