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비자로 미국내 체류가 6년을 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연장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6년기한을 모두 사용하신 경우에는 알고 계신대로, 출국 후 최소 1년 이상을 체류하셔야 다시 H1b 6년 기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지난 6년안에 h1b cap count가 된 상황이므로,h1b 최초 신청자와는 달리 (최초 신청자는 매년 4월에 신청 가능), 어느 때이건 스폰서 업체가 있다면 H1b petition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6년을 채우지 않은 경우에는 최장 3년간 유효한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