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가족이민신청)이 들어가신 상태에서는, 비이민비자 신청시, 본인의 이민의도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어려움을 겪으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시고, 계속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신다면, 미국내에서의 가족이민 초청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변호사 비용의 경우, 각 변호사나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이민국에 내야되는 수수료를 제외한다면, $1,000~$2,000 사이가 일반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민국에 내야되는 수수료의 경우, I-130 은 $420, I-485 은 $1070 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겟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