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2순위시라면, I-485 또한 함께 접수하셨으리라고 사료되는데, 신체검사 기록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혹시 감사에 걸리셨던것인지요? 만약 감사가 끝난 상태시라면, 3개월 안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또한 신체검사기록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가 아닌 본인이 직접 보내도 상관이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에 추가서류 요청 사실에 대하여서 공지를 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