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서명하신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상태에서 정확한 조언은 어려울듯 사료되지만, 위의 마지막 내용중에 본인의 시민권 심사에 대한 결정을 내릴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었다면, 혹시 어떤 이유로 내릴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었는지요? 예를 들자면 Criminal Background Check 등이 명시되어 있었는지요? 하지만 2달의 시간이 이미 소요되신 상태에서는, 이민국에 전화로 또는 인포패스 예약후 방문하셔서 문의해보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