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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뉴욕주 위임장 (Power of Attorney) 관련 질문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j**chang2**** 공감0
조회3,243 작성일3/25/2015 8:48:53 PM
현재 저는 뉴욕주에 살고있고요, 집의명의는 와이프이름만 기재되있습니다.
집을 팔계획에 있고요, 와이프는 일때문에 해외출장이 잦아서 아무래도 집은 남편인 제가 전적으로 맡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1) 뉴욕주에서 요구하는 특정한 위임장양식이 있는지, 있으면 어디서 구할수있는지? 아님 제가 직접쓰고 사인받고, 공증받으면 되는지...?

2) 공증은 와이프가 반드시 받아야하는지 아님 위임장에 사인만하고 저만가서
받을수있는지..?

3) 제가 사는 지역 county office 에 가서 등록을 반드시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성의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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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30/2015 7:13:50 AM
질문에 대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간단한 답변을 드립니다.
1) 뉴욕 주라고 해서 특정한 위임장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임장을 사용하려는 용도에 따라 위임장 양식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 님의 경우 살고 계시는 집을 파는 용도로만 사용될 것이므로 Limited Power of Attorney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2) 공증은 부인되시는 분이 공증인 앞에서 그 위임장에 서명해야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공증인이 “공증”을 해주는 것은 그 위임장에 서명을 하는 사람이 그 위임장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 주겠다고 공언하는 사람과 동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임장은 부인께서 서명하셔야 하며 미리 서명하시지 말고 공증인 앞에서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분증 지참) 하셔야 합니다.
3) 많은 주의 경우 부동산 관련 위임장은 county clerk’s office에 등록을 하셔야 법적 효력을 발생합니다. 하지만 참고로 뉴저지의 경우 (뉴욕이 아닙니다) 단순한 부동산 거래 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부부가 거주 중인 주택의 판매) county clerk’s office에 등록이 되지 않았어도 거래를 마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거래의 법적 사항을 맡아서 처리 해주실 담당 변호사님께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최유미 – 뉴저지 변호사
http://www.choibose.com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 되었습니다. 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해서 변호사-고객관계가 형성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Disclaimer: This post is for educational and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intended to provide legal advice. No attorney-client relationship exists, or is created by the use of this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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