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뉴욕 주라고 해서 특정한 위임장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임장을 사용하려는 용도에 따라 위임장 양식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 님의 경우 살고 계시는 집을 파는 용도로만 사용될 것이므로 Limited Power of Attorney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2) 공증은 부인되시는 분이 공증인 앞에서 그 위임장에 서명해야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공증인이 “공증”을 해주는 것은 그 위임장에 서명을 하는 사람이 그 위임장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 주겠다고 공언하는 사람과 동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임장은 부인께서 서명하셔야 하며 미리 서명하시지 말고 공증인 앞에서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분증 지참) 하셔야 합니다.
3) 많은 주의 경우 부동산 관련 위임장은 county clerk’s office에 등록을 하셔야 법적 효력을 발생합니다. 하지만 참고로 뉴저지의 경우 (뉴욕이 아닙니다) 단순한 부동산 거래 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부부가 거주 중인 주택의 판매) county clerk’s office에 등록이 되지 않았어도 거래를 마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거래의 법적 사항을 맡아서 처리 해주실 담당 변호사님께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최유미 – 뉴저지 변호사
http://www.choibo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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